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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 28조의2 가명정보 처리 등

통과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작성, 학적 연구, 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 28조의3 가명정보 결합제한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 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제20조의2제27조제34조제1항제35조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제 20조의2 : 개인정보 이용 · 제공내역의 통지

제 27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제한제 34조 제1항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제 35조 : 정보주체 열람제 35조의2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제 36조 : 개인정보 정정 · 삭제제 3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