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1-1 대통령령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1 대통령령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3.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3-1 대통령령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 소에 30일 이상 게시
4.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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