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김웅냄 2024. 2. 4. 03:33

1.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해당 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 가능함

 - 정보주체의 의를 받은 경우

 -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동법급소이안>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필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 동의를 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항기거자>

 

3.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1 대통령령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목예이안>

 

3-2 대통령령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1 대통령령의 고려사항에

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