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김웅냄 2024. 2. 4. 21:39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2-1 대통령령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감정보

 2) 유식별정보(단, 주민등록번호 제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홍민고기목자>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1 대통령령 -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

 

3.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