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대통령령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범법시교단통보>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통령령
- 교정시설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2.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1 대통령령
1.의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의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다음 사람으로부터 의견 수렴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예외 <군중보>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장범시관>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6.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 대통령령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8-1 대통령령
1.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1.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1.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동법급소계이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급소계이안거>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통령령
-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3. 1.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3-1 대통령령
-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이에 준하는 방법 또는 수단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