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김웅냄
2024. 2. 12. 16:00
1.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영업양수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사자방>
1-1 대통령령
-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2.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 양도자가 이미 알린 경우 그러지 아니함
3.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