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할 서류 리스트
추후 전셋집을 구할 때를 대비해 끄적이는 것이며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당 글 작성
서론이 길면 안되니 바로 본론
1. 등기부등본 확인
표제부 : 표제부의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갑구 :
1) 소유자가 다른 곳에 살 경우 다른 곳에 사는 등기부등본 열람
- 예를 들어 소유자의 집 근저당이 있어 소유자의 건물이 경매 또는 원룸에 살고있어 갭투자등을 의심하며 현금 여부 확인
2) 신탁여부 확인
-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명령등을 받을 수 있음
을구 : 근저당권 확인
발급(열람)날짜 확인
- 너무 오래되었을 경우 그 사이 변화된 내용 존재할 수 있음
2.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3. 국세/납세/지방세 증명서 확인
-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추후 미납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 있음
4. 대리계약 시
-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을 계약서 첨부
- 통화로만 했을 경우 통화 상대방이 집주인 진위여부 확인 불가능
5. 다가구 일 때
1) 전입세대열람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해 볼 수 있음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및 내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 있어야 안전
※ 다가구/다세대란 ? 건물 호실 n개지만 집주인 1명일 때 다가구, 건물 호실n개에 집주인n개 일 경우 다세대
6. 부동산보증보험 신뢰하지 말기
-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보증보험을 주나 적혀있는 금액은 온전히 나의 금액이 아닌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n빵하게 됨
- 받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픔
7. 특약넣을 때
- 근저당을 말소한다고만 내용적지 말고 말소 안 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금액 전부 반환하기로 특약 넣기
- 말소한다하고 안할 가능성도 있으며 계약 체결이 끝난 상태가 되면 버스 지나감
출처
- Youtube EBSDocumentary (EBS다큐)
링크
-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1부
-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2부
-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3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