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0)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법이 조심성 금사 / 10일 / 항목기자사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29조 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의무 링크 : https://securityung.tistory.com/10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장 총칙목정안내 접통암기 악물재출 파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securityung.tistory.com제 30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목항기자 파민가권 책자안내 위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 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동조계인보 / 목항자거기=> 이전 : 제공 + 위탁을 모두 포함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나.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 28조의2 가명정보 처리 등통과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제 28조의3 가명정보 결합제한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 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노사정유 범건성 특인민 / 동법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목항기거)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목항기거자)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장 총칙목정안내 접통암기 악물재출 파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정의 (생략)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 3조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4조 내부관리 계획 수립·시행 .. 제 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동법급소계이안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