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에게 또는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 개인정보보호법 동의/공개/고지/통지 차이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공개/고지/통지라는 단어에 대한 차이점 동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인지하고 허락한다라는 의사 표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것 고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동의서 등에 명시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는 행위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림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대통령령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통령령 -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수집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제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해당 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 가능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